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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새까만양281

새까만양281

퇴직 인수인계관련 기간이 어느정도여야 될까요?

제가 9월13일 날짜로 퇴직의사를 밝혔는데요.

그이후로 면담을 하자고 하셔서 계속 면담을 하며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일단 결론은 12월8일까지로 얘기가됐고, 사직서도 그날 가져와서 받아갔는데요

좀 더 당기고 싶어서 얘기해서 사직서 다시 제출해도 문제가 없는걸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미 12월 13일로 정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합의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민법 660조 2항에 따라 최소 1달 전에만 퇴사 통보를 한다면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다만 사직서를 이미 제출한 터이라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단 12월 8일로 결정했으므로 이를 변경하려면 회사와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2.8.자 퇴사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한 때는 사용자의 동의없이 퇴사일을 앞당길 수는 없습니다. 다만, 12.8. 이전에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실무상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되며, 근로자는 다시 회사에 사직희망일자를 정정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일을 앞당기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퇴사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합의한 사직일을 변경하려면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회사와 협의하여 새로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