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인수인계관련 기간이 어느정도여야 될까요?
제가 9월13일 날짜로 퇴직의사를 밝혔는데요.
그이후로 면담을 하자고 하셔서 계속 면담을 하며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일단 결론은 12월8일까지로 얘기가됐고, 사직서도 그날 가져와서 받아갔는데요
좀 더 당기고 싶어서 얘기해서 사직서 다시 제출해도 문제가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미 12월 13일로 정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합의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민법 660조 2항에 따라 최소 1달 전에만 퇴사 통보를 한다면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다만 사직서를 이미 제출한 터이라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단 12월 8일로 결정했으므로 이를 변경하려면 회사와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2.8.자 퇴사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한 때는 사용자의 동의없이 퇴사일을 앞당길 수는 없습니다. 다만, 12.8. 이전에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실무상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되며, 근로자는 다시 회사에 사직희망일자를 정정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일을 앞당기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퇴사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합의한 사직일을 변경하려면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회사와 협의하여 새로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