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사협의회 개최시기 문의 드립니다.
마지막 노사협의회를 23년 4분기 12월 12일에 개최했다고 한다면 노사협의회 개최를 24년도에는 언제까지 개최해야 되나요?
1. 24년 3월 31일까지
2. 24년 2월 11일까지
3. 그외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를 3개월마다 개최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분기 또는 다르게 정한 3개월의 기간 동안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차기 회의를 기존 회의 개최 후 반드시 3개월 이내에 개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미리 정한 기준에 따라 분기별로 1회를 개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