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연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용못한 육아휴직이 있어서 현재 사용중인 육휴에다가 덧붙여서 1년더 연장을 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어떻게 해야하나요..?? 연장하고 복직한다는 보장이 없을경우 거절당하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정 육아휴직 기간이 남아 있다면, 사업장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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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사용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속했고, 자녀의 나이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30일 전에 신청을 한 경우 사업주가 거부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다 육아휴직서를 작성하여 한번더 제출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후 퇴사예정이시라면 육아휴직기간 만료 전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미사용한 육아휴직이 있으시다면 회사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신청은 회사에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용하지 않은 자녀분의 육아휴직이 있다면 30일전에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1년이 보장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 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쓰셨던 육아휴직 신청방법과 마찬가지로 신청서를 30일 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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