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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능한도마뱀214
용역계약서 작성을 했습니다
퇴사 30일 전 통보 내용과 이를 어겨 손해가 발생할 시 배상을 한다는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계약 기간은 1년 미만이였으며 3개월간 수습기간으로 최저를 받습니다.
그리고 저는 근무한지 2주차입니다.
말일까지만 근무(3주)하고 퇴사를 하고싶다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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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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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말일까지만 근무(3주)하고 퇴사를 할 경우 사전에 통보하여 손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사업주의 손해배상청구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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