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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짙푸른낙타247
짙푸른낙타247
23.07.04

알바 수습 기간 내 퇴사시 금전적 불이익 받을 수 있나요?

5월 30일 일자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 이내에 자진 퇴사시 금전적 불이익이 있음을 고지하였습니다. 이를 ㅇㅇㅇ도 동의합니다" 라고 적혀있는데

일이 저와 맞지 않아 그만두려합니다

7월까지만 근무하겠다고 사장님에게 통지시에 계약서에 적힌 금전적 불이익이라는 부분이 실제로 적용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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