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3개월 이내 자진퇴사했다고 하더라도 금전적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퇴직시 어느 정도 여유기간을 두고 사직통보해서 후임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공제하거나 삭감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금지 위반이므로 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쉽게말해 퇴사를 이유로 금전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퇴사를 한다고 해서 금전적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기만 하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동의를 하였더라도 해당 계약내용은 무효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수습기간에 퇴사를 하더라도 약정된 시급에
따른 임금이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불이익 없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있다고 해서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가 법원을 통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겠으나, 프로젝트가 취소되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정도의 경우가 아니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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