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수당 미지급건 이게 타당한가?
<질문자 정보>
장애인거주시설 3교대 근무자
생활지원교사(생활재활교사)
<시설 현상태>
대체휴일제도 사용중.
(대체휴일제도로 휴일에 근로 시 다른날 같음하여 1:1로 쉬고 있음.)
24년 12월 휴일근로수당을 받겠다는 3교대 근무자 및 조리원 동의를 받아 휴일근로수당 동의서를 제출.
(휴일근로수당을 회사와 받기로 한게 아니라 휴일 수당 받는데 동의한다.)
25년 현재 상태.
시설에서는 위 말대로 동의서이고 휴일수당을 준다고 합의한 것이 아니므로 휴일수당을 주는 것은 가능하나 근로시 휴무자 다수로 근무에 지장이 없다면 대체휴일로 쉬게하고, 근무가 나오지 않는 경우 휴일 근로 후 휴일에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근로자 입장으로 휴일 수당을 받고 싶어 휴일 근로시 3분의 2 까지는 가능하지 않냐라고 관리자에게 묻자,
3분의 2까지는 범위이며, 휴일수당을 지급할지 말지는 사용자 선택이므로 사용자(원장)가 대체휴일로 부여한다면 그렇게 하고, 휴일수당으로 지급한다면 그것도 그렇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함.
덧붙여 휴일 연장부분에 대해서도,
법정공휴일 11시간(7~18시) 일했는 경우에 11시간 근무했음에도 다른날 대체휴일을 부여하기 때문에 다른날이 휴일이므로 법정공휴일 연장도 평일 연장과 같음된다고 하며 휴일 근로 시 8시간이내, 초과 계산은 필요없다고 함.
이 부분들이 맞는 말인지 근로자와 관리자의 중립된 입장에서 확인해주시고,
그렇다면 휴일수당을 받기 위해 근로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휴일대체는 회사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한다면 기존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공휴일 대체가 아니라면 회사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고지하고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적법한 휴일대체가 있다면 근로자의 요구가 있다고 하여 꼭 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휴일대체와 무관하게 하루 11시간 일을 하게 된다면 8시간을 초과하는 3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