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를 당해서 가압류와 민사소송 진행 중입니다.
주식 사기로 두개의 계좌에 돈을 입금했는데
돈을 입금한 계좌 중에 지점 계좌가 있네요.
1. 민사를 취하한다는 가정 하에 여러명의 피고를 대상으로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할까요?
1-1. 민사와 동시에 지급명령은 신청이 안될까요?
2. 지점 계좌를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할까요?
3. 민사를 계속 진행한다면 지점은 법인격이 없어서 피고가 안될 것 같은데 나중에 실제 계좌 사용주를 민사 소송의 피고로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을까요?
4. 가장 문제는 어떤 계좌에 얼마나 돈이 남아 있는지를 모르는건데 민사소송 진행 중에 금융거래정보제공 명령 외에 계좌에 남은 돈을 알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