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명의 피고를 상대로 지급 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사기를 당해서 가압류와 민사소송 진행 중입니다.
주식 사기로 두개의 계좌에 돈을 입금했는데
돈을 입금한 계좌 중에 지점 계좌가 있네요.
1. 민사를 취하한다는 가정 하에 여러명의 피고를 대상으로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할까요?
1-1. 민사와 동시에 지급명령은 신청이 안될까요?
2. 지점 계좌를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할까요?
3. 민사를 계속 진행한다면 지점은 법인격이 없어서 피고가 안될 것 같은데 나중에 실제 계좌 사용주를 민사 소송의 피고로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을까요?
4. 가장 문제는 어떤 계좌에 얼마나 돈이 남아 있는지를 모르는건데 민사소송 진행 중에 금융거래정보제공 명령 외에 계좌에 남은 돈을 알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가능합니다.
1-1. 안 됩니다.
2. 지점 계좌를 상대로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기재 내용상 지점이 사기를 친 것이 아니라고 보여 지점 계좌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사안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3. 피고의 동일성이 없어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이 경우 소취하후 다시 제기해야 합니다.
4. 잔금 확인을 위한 조회신청은 재판부에서 불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1-1.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민사를 유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급명령신청도 가능하시겠습니다.
2. 계좌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안됩니다.
4. 가압류를 하시면서 은행으로부터 남은 잔액 확인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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