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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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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근수당에대해 질문이요.....

아르바이트 하고있는곳에서 만근수당이 나온다고했는데 주5일근무구요 하루에8시간근무합니다 근데저는이번달 2일부터 휴무없이 근무했어요 법적으로 정해져잇는 만근수당이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해야 만근인지 아니면 저처럼2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해도 만근인지 만근의 기준과 금액을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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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만근'이란 사전적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한 것을 말하며, 결근하지 않은 것은 물론 출근하더라도 지각이나 조퇴 등도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채운 것을 의미합니다.

      • 다만, 구체적으로 '만근'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만근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규정의 취지, 당사자의 의사, 그 간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근기 68207-2453, 2002.7.11).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만근수당이라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있는 주휴수당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단위로 발생합니다.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합니다.

      2. 회사에 별도의 만근수당이라는 수당이 있다면 이는 한달 만근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정수당이 아니므로, 회사에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문의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근수당이라는 제도는 법에 없는 개념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만근수당에 대해 사업주가 명시한 내용이 있을테니 이를 바탕으로 다시 질문을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등에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서 사업주와 합의한 내용으로 지급 기준이 정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근수당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으로 강제되는 법정 수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수당에 대한 지급액, 지급일, 지급조건 등은 임의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만근수당의 지급조건 등을 살펴보시고, 해당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그 여부를 판단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