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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시위 주최자가 달라지면 다시 가처분신청이 다시 필요한가요?

금전 문제로 인해 시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집회금지 가처분신청을 해서 인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걱정이 주최자의 이름을 달리해서 다시 시위를 하지 않을까 하는데 이 경우 다시 집회금지 가처분신청을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별도의 시위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다시 가처분 신청이 필요할 수도 있겠으나 실질적으로 같은 주체로 볼 수 있는 경우 가처분의 위반으로 문제를 제기해 볼 수도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