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23년1월28일까지가
입주 마지막 날입니다. 현제 전세로 살고있는 집이 나가지를 않아서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약시 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을 해놨습니다.
문의를 해보니 처리기간이 3개월소요. 2월 중순이나 되야
처리가 되는건대 그럼 1월28일까지 입주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잔금처리가 안되니까요. 입주하기까지 20일 정도 잔금분에 대한 이자발생 및 기존 이사업체 예약취소로 인한 경비.
가구업체,가전업체 전부 문제가 되서 이만저만...
다른건 제 힘으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입주일까지 부가되는 잔금의 대한 일자별 이자,이사업체 철회 비용은 현제 집주인에게 보상을 요구할수 있는건가요?. 법적으로 받을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