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만료되고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했을시 계속 점유 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애매한 상황이고 다급한 상황이라 이렇게 글을 올려서 질문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지금 전세 만료일 자가 올해 5월 2일 이고
(더 거주하지 않겠다는 내용증명은 보낸 상태)
집주인은 그 날짜에 전세금을 주기 어렵다고 보증보험측에서 반환 받으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1. 보증보험 이행이 계약만료일 이후 2개월 이상 걸린다고 들었는데 전세계약 만료일 이후에도 집을 계속점유 해도 상관이 없없을까요?
2. 집을 매매로 내논 상태인데 전세계약일 중간에 매매가 되면 새로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아야 되는건가요?
3. 제가 부동산 거래 절차를 잘 몰라서 하는 질문 입니다만 집가격 + 보증금 까지 떠앉고 하면 가격이 안맞을거 같은데
매매 할때 전세금 저희한테 따로 나머지 집주인 따로 이렇게 주는 거라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중구난방으로 질문 드린거 같은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주택인도는 동시이행관계이므로 반환이 되지 않는 상태라면 주택인도를 거부하고 거주하셔도 됩니다,
2.네,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잔금일이 전세만료전이라면 새로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3.매매시에는 주택가격에서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매도자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실제 주택시세대로 매수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만기가 되어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반환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불응시는 소재지 지방법원에 가셔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경료되면 임차주택을 명도하고 전세보증금 지연이자와 전세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에 의거 법원에 경매신청을 할수도 있고,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면 임차보증금을 다 받을 때까지 임차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가 있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임차주택이 매매되어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새로운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따라서 만약 매매가 된다고 히면 새로운 매수인이 전세보증금을 책임지고 매수를 하게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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