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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쏙독새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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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쥐방 보증금 계약금 잔금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올해 2/6 날 보증금 2백만원 월세 32만원 짜리 방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 32만원을 선입금했고, 그리고 2/29일날 입주하면서 보증금 2백만원을 보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것이 계약서에 잔금 1,680,000 이라고 적혀있던데

그럼 원래 보증금 2백에서 계약금 32를 뺀 168만원을 29일날 입금하는게 아닌가요?

만약 아니라면 계약금이랑 보증금은 별개의 돈 인건가요?

부모님 말로는 보증금 2백을 보내는것이 2025년 계약만료 마지막달 월세를 먼저 내는 개념이라고 그래서 168만원이 아닌 2백을 보내는거라고 하시는데 뭐가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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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은 질문자님 말처럼 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해당 주택 월세가 선입금이라면 잔금일에 월세도 포함 입금을 하기 때문에 서류상 포함여부만 다르지 결국은 같습니다. 만약 후불이라면 보증금에서 계약금을 제외하고 기재하고 잔금시에 나머지 168만원만 넣으면 됩니다. 질문처럼 부모님 말대로 한다면 계약서상 특약으로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고, 해당 내용이 없다면 특약에 월세는 선불지급이 명시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닥.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계약금을 지불하고 잔금일에는 계약금제외하고 잔금을 지불 합니다.

      보증금 2백만원 + 월세 32만원 =총 2,320,000원에서 320,000을 제하면 잔금일에 2백만원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월세가 선불인 계약은 계약 종료일 1개월전 마지막달은 월세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 보증금, 그리고 잔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어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금:

      계약금은 어떤 계약을 체결할 때 지급하는 돈을 말합니다. 보통 예약금, 착수금, 보증금, 선급금 등으로도 부르기도 합니다.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를 가계약이라고 합니다.

      계약금은 거래 대금의 관행상 10%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금:

      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보통 월세의 50%에서 10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보증금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물을 반환할 때, 임차인이 임대물을 손상시키지 않고 반환할 경우 돌려받는 금액입니다.

      잔금:

      잔금은 총 거래 대금에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뺀 나머지 잔액을 말합니다.

      잔금은 상대방의 의무 이행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한 후 지급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상황에 적용해보겠습니다. 보증금 2백만원과 계약금 32만원을 지불하셨다면, 남은 잔금은 계약서에 명시된 1,680,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보증금과 별개의 돈으로, 상대방의 의무 이행이 완료되었을 때 지급하게 됩니다.

      부모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증금은 2025년 계약 만료 시 월세를 먼저 내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168만원이 아닌 2백만원을 보내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와 상대방과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게약금 영수증을 받았다면 잔금 영수내역만 발급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금 및 잔금을 지급한다면 별도로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보다는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200만원(계약금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