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출퇴근의 제약도 없고, 별도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 명령을 받은 것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라고 볼만한 사실관계가 없으며, 전형적인 임원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가입하는 4대보험 적용안되고, 퇴직금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자성은 굉장히 쟁점과 변수가 많습니다. 반면에 현재 주신 정보는 한정적입니다. 업장 소재지에서 가까운 노무사와 추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