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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나무늘보274
거창한나무늘보27423.12.01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다른점이 전과가 생기냐 안생기나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다른점이 전과가 생기냐 안생기나

민사소송에서 져서 손해배상을 하더라도 형벌, 즉 처벌을 받게되어

전과기록에 남지않죠?

수사기록까지는 모르겠다만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금액을 토해내도

전과자가 되지는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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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은 처벌하는 절차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사인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고, 형사소송은 처벌여부와 정도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에서 패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해도 전과자가 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 일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사소송은 당사자 간 권리관계의 다툼에 대한 것이므로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형사사건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대한 것이므로 민사소송과 별개로 전과기록, 수사기록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