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다른점이 전과가 생기냐 안생기나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다른점이 전과가 생기냐 안생기나
민사소송에서 져서 손해배상을 하더라도 형벌, 즉 처벌을 받게되어
전과기록에 남지않죠?
수사기록까지는 모르겠다만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금액을 토해내도
전과자가 되지는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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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은 처벌하는 절차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사인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고, 형사소송은 처벌여부와 정도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에서 패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해도 전과자가 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일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사소송은 당사자 간 권리관계의 다툼에 대한 것이므로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형사사건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대한 것이므로 민사소송과 별개로 전과기록, 수사기록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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