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사이트 토토 도박 방조죄가 현실적으로 있나요?
제가 친구에게 토토를 한다길래 돈 20만원을 빌려줬는데 이친구가 경찰에 적발되면 제가 보낸 20만원 내역과 다시 저에게 20만원을 갚은 내역으로 현실적으로 저까지 소환되고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나요? 도박한 계좌를 보고 도박한 사실을 두고 경찰이 조사를 하나요? 돈을 빌려준 사람까지 다 불러 처벌하는 경우가 많나요? 전문 변호사분들과 토토 도박관련으로 사건 진행해보신 준들만 답변해주기면 감사하겠습니다.(도박방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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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은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모르기 때문에 도박 방조죄 등이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도박방조로 인정될 여지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단지 돈을 빌려준 정도만으로 도박의 방조죄로까지 처벌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20만원을 빌려준 내역만으로 실제 수사가 될 가능성은 크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