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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3

초과 근무 수당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직장에서 정해진 근무 시간 보다 1시간이라도 더 많은 시간을 일하면 초과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초과 근무 수당은 근로자가 신청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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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2.09.25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시간외수당의 신청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에 대한 수당을, 5인 이상인 경우로서 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에 대한 1.5배를 곱한 1.5시간에 대한 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신청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사용자가 임금지급일에 해당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면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제대로 계산해주지 않으면 근로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근로자가 실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연장근로수당을, 22시 ~ 익일 0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야간근로수당을,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며, 단시간근로자가 아니며,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함).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정해진 근무 시간 보다 1시간이라도 더 많은 시간을 일하면 초과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초과 근무 수당은 근로자가 신청해야 하나요?

    ----------------

    네. 일하기로 약정한 시간보다 더 근무를 시켰다면, 연장근로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시간*시급을 지급해야 하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시간*시급*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아도 급여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사용자 승인 받아 초과 근무 하시구요. 승인 후 초과근무하면 사용자가 알아서 계산해서 챙겨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수행하는 경우 가산수당(1.5배)

    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근로자가 별도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수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신청이라기보다는 사용자가 초과수당을 산정해서 급여일에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되어야 하죠.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의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을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휴일근로는 공휴일 등 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했을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야간근로는 밤 10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할 경우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2. 연장, 야간, 휴일근로는 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그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추가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시급의 1.5배 가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