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평일 8시간 근무에 휴게시간 1시간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9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시간외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 시간외 수당에 대한 문의로 사료되오며,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1. 먼저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인지를 확인해주세요.
2. 근로계약이 포괄임금으로 체결되어있지는 않은지 확인해주세요. 이미 지급받고 있는 월급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