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의 한도와 금리는 어떤 기준에 의해 정해지나요?
요즘 점심 식사를 같이하는 멤버들이 재테크를 비롯해 경제에 관심이 많아 이런저런 얘기를 듣는 상황인데요, 그 중 한 분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돈이 급하신건가 싶다가도 주담대의 경우 한도와 금리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해지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는 보통
국가에서 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금리는 COFIX 금리를 통하여
결정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가연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는 LTV한도내에서 DSR로 결정됩니다.
비조정지역의 경우 KB시세의 70%, 투기지역 50%가 LTV한도입니다.
그 한도내에서 DSR 40% 또는 50%내의 한도로 대출액이 정해지는데요,
총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본인 소득으로 나누어 산출된 퍼센트가 40%이내(1금융권) 50%이내(2금융권) 들어와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금리는
고정금리인 경우 금융채5년물 금리+가산금리
변동금리인 경우 COFIX+가산금리로 결정됩니다.
가산금리는 고객별 신용점수, 담보물건의 안정성(형태나 가격) 등으로 결정되며
이렇게 결정된 금리에서 고객별 은행과의 거래 실적(청약통장, 신용카드 일정부분 사용 등)으로 우대해줘서
금리를 조금 깎아주는 식으로 정해집니다.
도움이 되셨을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규제인 DSR, LTV 등을 초과할 수 없도록 설정되어 있으며, 각 금융기관마다 별도로 주택이나 상가 등 종목에 따라서 담보인정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다릅니다. 또한 금리 역시 금융기관의 수익구조 등에 따라서 다르게 정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주담대는 일반적으로 주택을 매수할때 내는 대출이며, 생활비 등이 급한 경우에는 기존에 갚았던 대출에 대하여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담대는 보통 정책적으로 한도가 정해지며 금리의 경우에는 현재 디딤돌, 신생아 대출 등의 정책금리가 아니라면 시중금리를 따르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금리의 경우에는 시중금리의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