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조지폐 실제로 사용하면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얼마 전 뉴스에서 본 이야기인데 A씨라는 사람이 5만원권을
컬러복사기로 복사하여 택시비와 편의점에서 사용하다가 걸려서 결국에는
검거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본인이 위조하여 사용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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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국내화폐를 기준으로 답변드립니다.
형법 제207조(통화의 위조 등) ①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위조 또는 변조한 전3항 기재의 통화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그 위조 또는 변조의 각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따라서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조지폐임을 알고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형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