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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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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지폐 실제로 사용하면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얼마 전 뉴스에서 본 이야기인데 A씨라는 사람이 5만원권을

컬러복사기로 복사하여 택시비와 편의점에서 사용하다가 걸려서 결국에는

검거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본인이 위조하여 사용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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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내화폐를 기준으로 답변드립니다.

      형법 제207조(통화의 위조 등) ①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위조 또는 변조한 전3항 기재의 통화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그 위조 또는 변조의 각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따라서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조지폐임을 알고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형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