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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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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서 봤는데, 상습적으로 택시비를 위조한 지폐로 결제를 하고 다닌 사람이 붙잡혔다고 하던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5만원권으로 지폐를 위조해서 잘 보이는 밤에 택시를 타고 위조지폐 5만원권을 사용하여 거스름돈을 받는 방식으로 해서 이득을 취한 사람이 끝내는 잡혔다고 합니다. 위조지폐죄와 사기죄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죄와 통화위조 및 행사죄가 각 문제될 것이고

    사기죄보다는 후자가 더 중하게 처벌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법

    제207조(통화의 위조 등) ①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행사할 목적으로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위조 또는 변조한 전3항 기재의 통화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그 위조 또는 변조의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통화위조죄 및 동행사죄, 그리고 택시기사를 속여서 채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사기죄가 모두 성립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