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린이집에서 20년 10월에 입사하여 22년 2월 28일에 퇴사하려고 합니다. 22년 10월에 결혼 예정이고 결혼하면 거주지가 멀어져서 출근할수 없게됩니다. 직업 특성상 1년을 책임지고 일해야하는데 결혼이 22년 10월 학기 중간이여서 그만둘수 없기에 새학기가 시작하기전인 22년 2월에 그만두려는 것입니다. 직업 특성으로 인한 미리 퇴사하는것이 실업급여의 이유가 될까요? 아니면 10월까지만 일한다고 하였을때 원장님이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이유가 된다면 할수 있나요?
작년에 입사할때 계약서에 무기계약으로 작성하였는데 그럼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할순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