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전직장에서 2년 근무하고 현직장에서 곧있으면 1년이됩니다.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서 2년을 다닐 수 있는데 결혼을 하게되면서 일을 그만두게되었어요.
이곳은 공공기관이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줄순 없다고하구요.
1.그만두고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4대보험이 되는 아르바이트를 몇개월 이상 해야하는건지요?
3. 단기아르바이트라도 4대보험 신고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소한 1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월력으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한달 계약직의 경우에도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서는 ①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③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④수급자의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마지막 직장에서 계약만료(또는 다른 정당한 이유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 직장에서의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1개월 이상 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3. 4대보험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그만두고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4대보험이 되는 아르바이트를 몇개월 이상 해야하는건지요?
>>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의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이 인정되기 수월합니다.
3. 단기아르바이트라도 4대보험 신고되면 되는건가요?
>>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기만 하면 됩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이상이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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