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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3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전직장에서 2년 근무하고 현직장에서 곧있으면 1년이됩니다.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서 2년을 다닐 수 있는데 결혼을 하게되면서 일을 그만두게되었어요.

이곳은 공공기관이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줄순 없다고하구요.

1.그만두고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4대보험이 되는 아르바이트를 몇개월 이상 해야하는건지요?

3. 단기아르바이트라도 4대보험 신고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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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2.08.14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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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소한 1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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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월력으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한달 계약직의 경우에도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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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서는 ①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③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④수급자의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마지막 직장에서 계약만료(또는 다른 정당한 이유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 직장에서의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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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1개월 이상 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3. 4대보험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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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그만두고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4대보험이 되는 아르바이트를 몇개월 이상 해야하는건지요?

    >>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의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이 인정되기 수월합니다.

    3. 단기아르바이트라도 4대보험 신고되면 되는건가요?

    >>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기만 하면 됩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이상이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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