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그만두고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4대보험이 되는 아르바이트를 몇개월 이상 해야하는건지요?
>>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의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이 인정되기 수월합니다.
3. 단기아르바이트라도 4대보험 신고되면 되는건가요?
>>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기만 하면 됩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이상이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