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전직장에서 2년 근무하고 현직장에서 곧있으면 1년이됩니다.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서 2년을 다닐 수 있는데 결혼을 하게되면서 일을 그만두게되었어요.
이곳은 공공기관이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줄순 없다고하구요.
1.그만두고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4대보험이 되는 아르바이트를 몇개월 이상 해야하는건지요?
3. 단기아르바이트라도 4대보험 신고되면 되는건가요?
고용·노동
전직장에서 2년 근무하고 현직장에서 곧있으면 1년이됩니다.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서 2년을 다닐 수 있는데 결혼을 하게되면서 일을 그만두게되었어요.
이곳은 공공기관이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줄순 없다고하구요.
1.그만두고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4대보험이 되는 아르바이트를 몇개월 이상 해야하는건지요?
3. 단기아르바이트라도 4대보험 신고되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