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훙냥냥
훙냥냥24.03.08

육아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아이는 이제 2살인데 어린이집 보낼곳이 없어서

퇴사를 해야할거같아요.. 육아휴직은 기간 다 채워서 썼고

어린이집은 현재 대기를 걸어둔 상태인데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해줄까요?

육아로 자진퇴사하면 못 받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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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를 이유로 퇴직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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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보장하는 육아휴직기간을 모두 사용했더라도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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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회사가 해주는 게 아니고 이직사유에 따라 결정됩니다. 육아로 인한 자진퇴사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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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혼자 육아를 할 수밖에 없는 사정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사업주 확인서 등)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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