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는 이제 2살인데 어린이집 보낼곳이 없어서
퇴사를 해야할거같아요.. 육아휴직은 기간 다 채워서 썼고
어린이집은 현재 대기를 걸어둔 상태인데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해줄까요?
육아로 자진퇴사하면 못 받는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를 이유로 퇴직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보장하는 육아휴직기간을 모두 사용했더라도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회사가 해주는 게 아니고 이직사유에 따라 결정됩니다. 육아로 인한 자진퇴사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혼자 육아를 할 수밖에 없는 사정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사업주 확인서 등)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