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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딱따구리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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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명의 이전 시 상속세 등 상담하려고 하는데 그 지역 세무사가 유리한가요?

아파트 명의 이전으로 상속에 양도소득세 등 세무 상담을 하고자 하는데 그 지역 세무사와 상담하는게 유리한게 맞나요? 타 지역은 불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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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 신고대행은 상속인에게 해당 상속에 대한 재산평가

    및 상속인에 대한 재산 분할, 상속세 신고 대행에 대해 내용을 상세

    하게, 친절하게 자문 및 설명 등을 할 수 있는 세무사가 도움이 될

    것이며, 지역 여부는 상속세 신고 업무 대행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신기찬 세무사입니다.

    세무상담에 지역은 전혀 무관합니다.
    말 잘 통하고 연락 잘 되고 마음에 드시는 분 찾아가시면 됩니다.

    다만 가까운 지역이라면 찾아뵙기 편하다는 장점 정도는 있겠네요.^^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지역과 무관합니다. 지역 관계없이 소통 잘되고, 실력 있는 세무사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별도도움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