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고소인이 합의금을 요구 하시지 않더라도 드려야 하나요?
합의금이 합의의 필수요소는 아닙니다. 상대방이 합의금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이를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2.고소인분이 고소취하서 써준다고 하시는데 고소취하서 경찰에 제출 하시면
사건이 마무리가 되는것인가요?
모욕죄는 친고죄라고 하여 고소인이 고소취하를 하면 처벌 받지 않습니다.
3.팩스로 고소취하서 경찰에 보낸다고 하는데 그 고소취하서에 제 싸인이나 주소등등 기재하러 다시 경찰서에
가야 하나요?
피의자의 서명 등이 고소 취하서에 들어가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