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모욕죄/합의/ 고소취하서 절차?
제가 사이버 모욕죄로 고소당했고 경찰조사에서 기소판정까지 결정된 상태에서
운좋게 고소인분하고 합의가 잘 성사가 되었습니다.(진정성 있는 반성문 제출/합의금은 요구 하시지 않으셨는데요)
궁금한점 1.고소인이 합의금을 요구 하시지 않더라도 드려야 하나요?
2.고소인분이 고소취하서 써준다고 하시는데 고소취하서 경찰에 제출 하시면
사건이 마무리가 되는것인가요?
3.팩스로 고소취하서 경찰에 보낸다고 하는데 그 고소취하서에 제 싸인이나 주소등등 기재하러 다시 경찰서에
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고소인이 합의금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굳이 줄 필요는 없습니다.
2. 모욕죄는 친고죄로서 고소가 취하되면 종결절차가 진행됩니다.
3. 경찰이 추가조사를 하겠다는 경우가 아닌한 다시 경찰서에 가실 필요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합의금을 요구하지 않으면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2. 모욕죄의 경우 고소취하하면 사건은 마무리 됩니다.
3. 그렇지 않습니다. 고소취하서는 고소인이 서명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소인이 합의금을 요구 하시지 않더라도 드려야 하나요?
합의금이 합의의 필수요소는 아닙니다. 상대방이 합의금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이를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2.고소인분이 고소취하서 써준다고 하시는데 고소취하서 경찰에 제출 하시면
사건이 마무리가 되는것인가요?
모욕죄는 친고죄라고 하여 고소인이 고소취하를 하면 처벌 받지 않습니다.
3.팩스로 고소취하서 경찰에 보낸다고 하는데 그 고소취하서에 제 싸인이나 주소등등 기재하러 다시 경찰서에
가야 하나요?
피의자의 서명 등이 고소 취하서에 들어가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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