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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박각시291
나른한박각시29120.08.27

사이버 모욕죄 합의 ?(참고로 법인/회사입니다)

오늘 경찰서에서 조사 에서 범행 혐의 인정 했습니다.

물론 조사 받은것 미리 예상 답변에 나와서 수월히 해서 빨리 끝난듯 싶구요.

다행히 반성문과 검사님.판사님에게 드리는 글 이라며 선처를 호소하는

a4용지 한장도 썼고 다 수사관님에게 전달 해드렸습니다.

수사관님이 합의 할 의사있냐고 저한테 물으셨고 저는 그러면 좋지요 라고 답했고

고소인에게 전화 하셨을때

피의자가 반성문도 쓰고 반성 하듯이 느껴서 전화 하신듯은 모르겠지만

고소인 대리인 전화번호를 저에게 내어주셨습니다

번뜩 대리인이시라면 변호사겠구나 지금 짐작 하고 있어요

전화번호는 있는데 어떻게 합의를 또 이끌어갈지 고심중입니다.

살다살다 힘겹네요..

대리인과 어떻게 잘 말 꺼내고 합의절차에 알려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ps: 아하 사이트 너무 좋아요.(개인적인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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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대리인은 변호사로서 상대방 고소인의 대리인인 변호사에게

    합의 의사를 밝히고 합의에 대한 제안과 협의를 통해 최종합의에 이르게 됩니다.

    합의는 임의절차로 상대방과의 의사의 합치가 어렵다면 이를 강제하기는 어려운 절차입니다.

    즉 법적으로 어떠한 강제 등이 있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에 대해서 의사의 합치가 되지 않는다면

    합의를 강제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로 상대방과 합의 후에 상대방이 고소 취하를 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는 범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합의를 적정수준에서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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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리인에게 전화해서 사건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 전달하시고, 질문자님이 생각하시는 합의금 제시하시면서 합의절차 진행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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