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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중노무사
김용중노무사24.03.07

이런 경우에 임차인이 지급한 인테리어 비용을 보상해야 할까요?

지인의 소개로 식당을 운영하던 상가를 임대하였는데 임대하기 해당 상가가 위치한 건물이 노후하여 언제라도 재건축될 수 있는 상황이고 이를 임차인도 알고 있었기에 재건축되면 자신에게 재임대를 달라는 말까지 하였습니다.


지인은 해당 상가의 바로 옆 상가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으로 임차인에게 임대기간 중에 재건축이 시행되면 해당 상가를 비워야 된다고 이야기할 때. 재건축된다는 사실을 임차인도 잘 알고 있니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였으며 임차인도 시청에 동생에게 확인했으니 그건 걱정말라고 하였습니다.


계약조건은 임대기간은 2년. 보증금 1천만원. 월세 1백만원이고 기존에 사용하던 집기를 5백에 인수하겠다고 하여 그 내용을 특약으로 넣었습니다.


임차인은 상가를 임차하면서 과하게 인테리어를 하는 듯하여 언제 재건축에 들어갈지 모르니 필요한 최소한만 하는 것이 좋지 않냐고 했더니 "재건축시행할 때 시공회사 보상받으면 되니 염려하지 마세요"라고 하기에 그런가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임대한지 6개월가량 지난 시점에 시청에서 위험건물이라면서 해당 상가가 있는 건물에 펜스를 치고 사람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를 했습니다.


이에 임차인이 시청에서 펜스를 칠 것을 알면서 임대를 주었으니 이건 사기를 친거라면서 인테리어 비용 1억 6천만원을 내놓으라고 하기에 어거지를 쓰기에 시청가서 보낸 서류 등을 확인시켜주고 임대보증금도 돌려달라고 하기에 임대보증금도 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아직도 해당 상가에 집기를 그대로 두다고 잠금장치도 본인이 가지고 사실상 점검하고 있는데 이제 곧 계약기간인 2년이 되니 그 때에 맞쳐서 상가를 비워달라고 이야기하니 다시 인테리어 비용 1억 6천을 줬야 나간다고 합니다.


이 경우 인테리어 비용을 지급해야 할까요? 재건축될 걸 알면서도 무리하게 인테리어 비용을 지급해놓고 그걸 보상하라니 너무 억울합니다.

겨우 월 6백받았는데 1억 6천을 보상하라니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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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임차인은 재건축시 보상을 노리고 과한 인테리어 비용을 지출한 것인바,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갱신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사정이 없는 한 인테리어 비용 지급없이 임대차계약을 종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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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도 영업이 중지될 수 있는 부분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인테리어 비용은 부당하다고 판단되고 1억 6000만원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건물 반환의 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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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테리어 비용은 임차인이 스스로 선택하여 지출한 비용이고,

    어느 경우에도 임차인이 지출한 인테리어비용을 임대인이 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전혀 말도안되는 억지 주장이며, 1억 6천을 지급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무시하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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