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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재빠른말벌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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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7

무기계약직 자진 퇴사후 다른 회사에 일용직으로 한달 일하다가 비자발적 퇴사 실업급여신청?

무기계약직으로 일하다가 자진 퇴사후

공백기 한달후 다른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3달 일하다가 비자발적 퇴사하면 전 직장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일용직으로 한달 일해도 가는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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