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에서 성희롱으로 고충이 있는 근로자는 사업주나 고충처리위원에게 성희롱 피해에 관한 고충을 신고할 수 있으며, 주요 상담소나 여성 근로자 단체 등을 이용해 상담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주가 성희롱을 하거나, 사업주가 가해자에게 적절히 조치를 하지 않거나, 사업주가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경우 성희롱 피해 근로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사업주를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성희롱을 알고 있는 다른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도 있습니다. 성희롱이 그 정도를 넘어서 성범죄에 해당하거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는 가해자를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