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차장에서 진행방향 방해 차량(불법주차)을 피해 주차하다가 일어난 사망 사고 ,그럼?진행 방향 방해 차량운전자에게도 책임이 있을까요?
얼마전,뉴스에 나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기 위해 후진하다,주차장 기둥과 본인 차량사이에 상체가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 했는데,그 이유가 진행 방향 방해차량(불법주차)으로 인하여 시야 확보가 어려워 상체를 차 밖으로 내밀고 후진하다,주차장 기둥과 본인 차량 사이에 상체가 끼면서 벌어진 사망사고 라고 합니다.
그럼?이경우에 진행 방향 방해차량(불법주차)운전자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볼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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