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진행방향 방해 차량(불법주차)을 피해 주차하다가 일어난 사망 사고 ,그럼?진행 방향 방해 차량운전자에게도 책임이 있을까요?
얼마전,뉴스에 나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기 위해 후진하다,주차장 기둥과 본인 차량사이에 상체가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 했는데,그 이유가 진행 방향 방해차량(불법주차)으로 인하여 시야 확보가 어려워 상체를 차 밖으로 내밀고 후진하다,주차장 기둥과 본인 차량 사이에 상체가 끼면서 벌어진 사망사고 라고 합니다.
그럼?이경우에 진행 방향 방해차량(불법주차)운전자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볼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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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엄청나게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이 사건은 정확한 판례가 있는것은 아니기에 법리적으로 답변드립니다.
결론은 당연히 불법주차 차량 주인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사망자 본인과실도 50프로는 기본 깔고 가야된다고 봅니다. 과실비율은 현장상황에 따라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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