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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금조153
세심한금조15322.10.04

대여금관련 민사?형사? 가능할까요?

여자친구 동거중 2월에 부모님 급전이 필요하다하여 돈1000만을 빌려줌 (계좌이체내역) 이후 돈을 빌린건 맞으나 돈이없다며 5만원씩 주겠다합니다. 돈을 다른곳에 사용한듯함. 이체내역등 공개거부.


1. 형사고소시.돈을 빌릴때 용도에 대해 제가 다른곳에 사용한지에.대하여 증명을 해야하는것인지?


그 사이 관계가 틀어졌고 저모르는 자식이있다는 사실도 알고 카톡내용과 행동들이 일치하지않는 사항들이 계속 발견되어. 속았다생각하고 민사소송하려는데


2. 관계 회복을 위해 돈안갚아도 댄다는 식으로 얘기했고 이걸로 그여자가 딴지를 걸 것같은데. 대여금청구소승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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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고소인인 질문자님이 입증해야 할 것은 피고소인이 차용을 할 때 말한 차용목적입니다. 피고소인의 실제 차용금의 사용용도는 수사관이 피고소인에 대한 수사를 통해 확인할 내용입니다.

    2. 대여금 소송자체는 가능합니다만, 연인관계에서는 증여로 인정될만한 부분이 있어, 대여사실외 차용증, 이자지급약정 등 차용사실에 대한 입증자료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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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도를 다른 곳에 사용했음은 어느정도 근거 자료가 있어야 경찰에서도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다면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대여금청구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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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의 경우는 대여사실을 입증하기만 하면 청구가 인정될수 있습니다.

    빌려달라고 한 문자나 통화내역, 계좌이체내역 등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형사의 경우 대여금이 사기죄로 인정되려면

    차용당시에 차용금 용도를 거짓말하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는 대여해준 입장에서는 입증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증거가 될만한 내용들을 정리하여 고소를 하면

    수사기관에서 필요한 부분 조사를 할 것입니다.

    다만, 단순히 빌려준 돈을 못받은 정도의 사실만 인정된다면

    이는 민사상의 채무관계에 불과하여

    형사처벌은 안 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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