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의 경우는 대여사실을 입증하기만 하면 청구가 인정될수 있습니다.
빌려달라고 한 문자나 통화내역, 계좌이체내역 등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형사의 경우 대여금이 사기죄로 인정되려면
차용당시에 차용금 용도를 거짓말하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는 대여해준 입장에서는 입증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증거가 될만한 내용들을 정리하여 고소를 하면
수사기관에서 필요한 부분 조사를 할 것입니다.
다만, 단순히 빌려준 돈을 못받은 정도의 사실만 인정된다면
이는 민사상의 채무관계에 불과하여
형사처벌은 안 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