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전에 친구가 돈이 필요해서 제게 돈을 (1천만원) 차용하는데 본인이 차용증을 작성함에있어 본인이 아닌 부인 이름과 부인도장을 사용해서 본인 자필로 작성했습니다. 차용후(5년)에는 부인과 이혼한 상태인데 지금에서 법적으로 반환 요구가 가능한지 묻고싶습니다. 지금에 와서 친구가 본인명의 차용증이 아니라며 법적으로 하라고 하면서 오히려 제게 화를내는등 너무 괘씸한 행동으로 하기에 꼭 받을수 있는 방법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금전 대여계약에 있어서 차용자의 명의와 성함이 작성자나 실제 차용자와 다른 경우라면 그 차용증에 기하여 대여자는 그 부인에게 청구를 하여야 하나 이미 15년 전이라면 소멸시효가 도과하여 채권이 소멸하였을 가능성도 있고 그 당사자에게 청구하기도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