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가 다른 차용증 반환요구 가능한가요?
15년전에 친구가 돈이 필요해서 제게 돈을 (1천만원) 차용하는데 본인이 차용증을 작성함에있어 본인이 아닌 부인 이름과 부인도장을 사용해서 본인 자필로 작성했습니다.
차용후(5년)에는 부인과 이혼한 상태인데 지금에서 법적으로 반환 요구가 가능한지 묻고싶습니다.
지금에 와서 친구가 본인명의 차용증이 아니라며 법적으로 하라고 하면서 오히려 제게 화를내는등 너무 괘씸한 행동으로 하기에 꼭 받을수 있는 방법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대여를 한 사람에게 변제를 요구할 수 있겠으나, 이미 시효가 경과한 부분으로 상대가 시효를 주장하면 변제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금전 대여계약에 있어서 차용자의 명의와 성함이 작성자나 실제 차용자와 다른 경우라면 그 차용증에 기하여 대여자는 그 부인에게 청구를 하여야 하나 이미 15년 전이라면 소멸시효가 도과하여 채권이 소멸하였을 가능성도 있고 그 당사자에게 청구하기도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의 명의가 다른 자라면, 질문자님이 실질적으로 친구가 차용인이라는 점을 입증(기재된 내용상 친구의 자필서명이 근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하는 방향으로 친구에게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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