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때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이 유급으로 처리되는 기간을 의미하므로 최소 7개월 이상은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기간이 있는 경우 합산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보다 자세한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셔서 피보험단위기간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