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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쏙독새164
날씬한쏙독새16424.02.21

실업급여 수령 해당조건 되는지 궁금합니다

23년 9월1일부터 24년 2월까지 주5일 12시간씩 정직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사업장폐업으로 인해 실직상태입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면 수령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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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무하다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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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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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유는 충족됩니다만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되는지는 정확히 세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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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현재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해 수급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전에 다른 회사의 근로이력이 있다면 합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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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여부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대략 7개월 근로가 있어야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기 때문에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하였던 내역이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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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때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이 유급으로 처리되는 기간을 의미하므로 최소 7개월 이상은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기간이 있는 경우 합산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보다 자세한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셔서 피보험단위기간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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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5일 근무기준 180일을 충족하려면 대략 7 ~ 8개월은

    근무해야 합니다. 6개월만 근무한 경우 180일이 부족하여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참고로 180일 계산시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되므로 질문자님의 현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경력이 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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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무자로서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근무한 때는 해당 사업장만으로는 피보험단위간이 180일이 되지 않으므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다른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없을 경우에는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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