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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파리매131
팔팔한파리매13123.05.31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최저임금법에 적용하지 않을 경우 법률위반에 해당되나요?

우리나라 헌법은 내외국인 불문 평등 하다고 하는데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최저임금법에서 제외할 경우 법률위반에 해당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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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적과 관계 없이 최저임금법은 가사사용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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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는 "이 법은 가사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가사근로자법의 가사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가사 사용인과 가사근로자의 차이는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과 근로계약을 맺었는가, 아니면 직업소개소 등을 통해 이용자를 소개받았는가의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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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6조). 따라서 외국인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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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사근로자의 경우 현행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가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가사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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