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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07

최저 임금제가 적용되지 않는 상황도 있나요?

최저임금제는 대한민국의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직장인들에게 적용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최저 임금제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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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3.12.07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않으며,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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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최저임금제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수습직원은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하며, 동거의 친족만을 두고 있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에 의하여 선원과 선원을 두고 있는 선박의 소유자는 최저임금제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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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의 경우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고용노동부 인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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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장애인의 경우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고, 단순노무직이 아닌 경우로써 1년 이상 계약을 한 수습기간의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의 90%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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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이 적용제외되는 경우는 3개월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경우,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으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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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모든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가사사용인의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수습기간 중이거나 장애인의 경우에는 최저임금보다 감액된 임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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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또는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최저임금법 제7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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