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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거북이291
대담한거북이29124.11.29

실수로 우산을 잘못가져가 고소를 당한뒤 조사를 받았습니다

약 한달전 카페에서 우산을 잘못들고 나와 며칠전 신고를 당했으니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우산 반납과 조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형식적인 조사였고 정말 실수로 가져간게 맞기때문에 솔직하게 진술하되 절도혐의는 부인하며 여지껏 제 우산이 아닌걸 인지하지 못했다는 쪽으로 진술을 마쳤습니다.

조사를 마친후 담당 수사관님께서는 검찰쪽에 불송치로 올릴거라고 말씀주셨고 저는 조금이나마 안심하고 있는데요. 경찰이 불송치로 올린것과는 별개로 검찰에서 기소 나 재수사 요청을 할 가능성은 얼마나될까요?

그리고 우산주인분 연락처를 전달받아서 상대분에게 연락을 드린후 사과를 드렸고 상대분도 합의와 관련된 발언은 없이 알겠다고 끝났습니다

찾아보니 경찰이 피의자에겐 불송치로 올릴거라고 하고 송치로 올리는 경우가 좀 있다고 하던데 사안이 사안이라 송치로 올려도 죄가 인정되긴 어려움이 있을까요?

조사받은지 3일정도 지난상태인데 사법포털에선 수사중으로만 남아있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이런일이 처음이라 조바심이 나서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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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경찰이 불송치 의견으로 검찰에 송부하는 경우, 검찰에서 기소나 재수사를 요청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특히 우산을 실수로 가져간 사안에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고, 피해 회복(우산 반납)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와도 사과가 완료된 상황이라면 검찰에서 달리 판단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설령 송치 의견으로 올라가더라도,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는데, 단순 실수로 우산을 가져간 경우는 이러한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우산의 가액이 낮고 즉시 반환이 이루어졌다는 점도 고려됩니다.

    수사 종결까지는 통상 1-2주 정도 소요되나, 사안의 경중과 수사기관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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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안 자체가 워낙 경미하고 또한 고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불송치 결정은 거의 확정적이고 검찰에서도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담당경찰관이 업무처리를 하시는 일정에 따라 처리 결과가 나오는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일주일 내외로는 처리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잊고 계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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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이 복잡하지 않다면 결제 절차를 거쳐서 2-3주 내로 결정 통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만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피의자가 이의 신청을 한 경우 검찰에서 다시 수사를 진행하여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수사관이 불송치 의견으로 올리겠다고 해서 반드시 그대로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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