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중,상대가 들고있던 우산을 위로 치켜올려서
저를 우산으로 때리려는 행위를했고,
저는 놀라서 뒤로 피하면서 cctv를 발견하여 신고했는데...맞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행동을 한것에 최소한 초범이라도
벌금이 적게라도 나올줄알았는데
수사관이 무혐의로 판결하여 종료가되었습니다.
우산을들었기에 특수협박으로
저는 생각했고, 그게아니더라도,
일반협박이더라도 소액의 벌금이 나올줄알았는데,
정말 화가나네요.
이렇게 판결이 나기도하는건가요?
또는 이럴때 판결이 종료되어서
제가 할수있는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사관이 무혐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다시 한번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에는 기간제한은 없습니다. 경찰서에 이의신청서 양식이 비치되어 있거나 또는 구글 등에 검색해보시면 이의신청양식은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무혐의처분이 나오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찰이 불송치결정을 하면 이유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