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관련 궁금한게있어요 도와주실분?
저희부모님이 시골에 과수원을 하시는데 지나가던 어떤부부가 과수원에들어와 구경하다가 저희 강아지한테 손가락을 물렸어요병원가서 치료받는다고 두부부가 가고 그다음날 과수원에 찾아와 치료비 이십만원을 요구했어요
당연히 부모님은 못준다했죠
철조망 해서 안쪽에 목줄해서 개조심이라고 까지 붙여났거든요
근데 자기가 가서 만질려다가 물린건데 우리가 치료비를 이십만원이나 달라는건 이해할수가 없어요
못준다고하니 문자로 그럼 고소하겠다고 연락이 왔데요
저희의 잘못인가요?
경찰서에 저나해서 이사정을 얘기했더니
경찰관님도 저희쪽은 잘못이 없는거 같다고 말씀 하시긴했는데
이런경우 서로 막고소까지 가면 어떻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