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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웜뱃61
순박한웜뱃6123.05.21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작은회사에 다니고있었습니다,다닌지는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제가맡은일 제가하고있는일에대해서는 최선을다해서 하고일을해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새로운사장님으로바뀌면서 제가하고있는일이 행정경리쪽일입니다. 처음지원할때 특정조건없어 지원을했고 지금까지일을해왔습니다.

근데 새로운사장님께서 회사가하는일에 자격을같춘사람을제자리에둘꺼니 나가라고하셨습니다. 그게 본인경영방침이라고하셨습니다.

그래서저는 이유를 물었고, 제가 1년이상되었는데 회사가하는일에 거의 반이상을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저는 저한테 지금까지업무지시나 인계한사람들이없다 근데 안하고있다고 나가라고하는건 말이안된다고 계속말씀드리니 그럼 지금시키면 100%로 할수있냐고하시길래 어이가없었습니다.

저는 나가라고하기전에 업무지시를하고도 제가못하거나 못한다고하면 나가라고하시는게 이해가될텐데 그것도아니고 나가라고하시고 제가얘기하니 그제서야 할수있냐고하시는게 말이되지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부당해고 신고하고싶고 구제대신 보상을원합니다.

이런경우를 처음당해봐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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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우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로 다퉈볼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해고예고수당, 임금체불, 추가근로급여 등을 요구할 수 있으니

    사건 제기 등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네이버 검색하셔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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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로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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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만일,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부당해고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것이 가능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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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우선 정식으로 일자를 정해서 해고통보를 받을 때까지는 무조건 버텨야 하고,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다면 녹취 등 증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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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해고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이므로 회사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고예고수당과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의 해고조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원직에 복직할 수 있고 해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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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원직복직을 원치 않으면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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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복직을 원치 않으면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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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되면 해고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근로기준법 28조에 따라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판정 과정에서 금전보상 등으로 합의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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