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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kd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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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퇴직금때문에 다시 재산명시 조회 한다는데요.받을수 있는건가요?

저번에 재산명시 했는데, 근데 다시 조회한다는데. 받을수 있는거죠?

저는 빠른시일 받고 싶어요. 집안사정때문에 빨리 받고 싶어요.

그리고 8월달 되면 6개월인데, 제가 직접 법률공단에 가서 채무신청 가능한가요? 그럼 받을 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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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재산명시한다고 하여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집행 등에 대해서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 법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내용으로 추정하자면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고용노동청체불 확인을 거쳐서 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 판결이 확정된 상태에서 재산 명시 절차가 진행 중인 듯합니다.

    2. 재산 명시를 하는 목적은 채무자 즉 사업주가 숨겨놓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해당 재산을 압류하여서 퇴직금을 받아내기 위한 절차입니다.

    3. 이 절차는 법률구조공단에서 진행해 줄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별도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시로 진행 상태를 전화 등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4.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제는 해당 사업주가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재산 명시 결과 아무런 재산이 없다면 현재로서는 받을 길이 없습니다.

    5. 간이대지급금 또는 도산대지급금으로 일부는 지급받은 것이 맞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