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즐거운태양새281
즐거운태양새281
24.03.28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표제총괄부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보험 가입 가능할까요?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건축물대장을 열람해보니 총괄표제부에는 위반건축물 표시가 되어있고,

표제부와 전유부에는 표시가 없습니다.


총괄표제부에 위반건축물 등재 사유를 보니 상가동에 무단증축을 한 것 같더라구요


이 경우에 전세대출과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전유부에만 없으면 안전한건지요 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