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 표시사항에 대한 기준 공적장부는 건축물 대장입니다, 즉 건축물 대장에 위반 건축이 표시되었다면 등기부에 표시여부와는 관계없이 위반건축물이 있고 적발이된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시 계약상 효력에는 위 부분이 문제될게 없지만, 전세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시에는 해당 사유로 인해 가입거절이 될수 있고 전세대출도 반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은행,보증보험을 통해 확인을 하셔야 하고, 계약을 먼저하는 상황이라면 특약으로 대출,보증보험 가입거절시 계약금 반환특약을 반드시 넣고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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