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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태양새281
즐거운태양새28124.03.28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표제총괄부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보험 가입 가능할까요?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건축물대장을 열람해보니 총괄표제부에는 위반건축물 표시가 되어있고,

표제부와 전유부에는 표시가 없습니다.


총괄표제부에 위반건축물 등재 사유를 보니 상가동에 무단증축을 한 것 같더라구요


이 경우에 전세대출과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전유부에만 없으면 안전한건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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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아파트 표재부에 위반건축물로 되어 있는 경우 전체 건물에 대해 위반건축물입니다.

    2. 이러한 경우 보증보험, 보증금 대출이 불가하지만 일부 은행에서는 전유부분 만을 검토한 후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칙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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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 표시사항에 대한 기준 공적장부는 건축물 대장입니다, 즉 건축물 대장에 위반 건축이 표시되었다면 등기부에 표시여부와는 관계없이 위반건축물이 있고 적발이된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시 계약상 효력에는 위 부분이 문제될게 없지만, 전세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시에는 해당 사유로 인해 가입거절이 될수 있고 전세대출도 반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은행,보증보험을 통해 확인을 하셔야 하고, 계약을 먼저하는 상황이라면 특약으로 대출,보증보험 가입거절시 계약금 반환특약을 반드시 넣고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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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세대의 경우 건물단위로 위반사항이 있다 하여도 개별세대에 영향이 가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세대의 기준시가에 맞게 전세대출 및 전세보증보험이 측정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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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에 위반건축물이 있는것은 드문일입니다

    일반다세대에 위반건축물이 있을때는 대출도 안되고 보증보험 가입도 안됩니다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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