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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 아래층이 피아노 스튜디오인데 소음이 너무 심하고 짜증이 나서 솔직히 집에서 제대로 쉬지도 못했고 공부도 못 했어요. 제가 뭐라고 하니 말로는 방음공사 하겠다고 하는데 일정이 미뤄지고 있어요. 휴학 하게 되어서 이사 나가는데 진짜 너무 괘씸하고 화가납니다. 이사를 나간 후에도 아래층에게 고소를 하거나 하는 게 가능한가요? 소음 기록이랑 녹음은 꽤 해두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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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사를 나갔다고 하여 고소권한이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사 후에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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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해당 업장에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라고 본다면 본인이 이미 퇴거한 후라도 가능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