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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동그란파프리카

동그란파프리카

25.02.19

이사를 나간 후에도 층간소음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자취방 아래층이 피아노 스튜디오인데 소음이 너무 심하고 짜증이 나서 솔직히 집에서 제대로 쉬지도 못했고 공부도 못 했어요. 제가 뭐라고 하니 말로는 방음공사 하겠다고 하는데 일정이 미뤄지고 있어요. 휴학 하게 되어서 이사 나가는데 진짜 너무 괘씸하고 화가납니다. 이사를 나간 후에도 아래층에게 고소를 하거나 하는 게 가능한가요? 소음 기록이랑 녹음은 꽤 해두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2.19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사를 나갔다고 하여 고소권한이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사 후에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해당 업장에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라고 본다면 본인이 이미 퇴거한 후라도 가능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