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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향고래260
우아한향고래26023.10.03

불법 옥외광고물 파손시 배상 책임이 얼마나 있을까요??

사진상에 보이는 레이차량은 제 차는 아니지만 동일한 상황이었습니다. 불법주차를 해서 인도에 차를 올린 상황이였고

제가 잠시 주차할때는 옥외광고물이 없었는데 주차 후에 제차량 바로 앞에 두어서 보질 못하고 주행하였고 긁으면서 사진상 처럼 도장이 좀 벗겨졌습니다.


가게 주인분인 전액배상(25만원)과 저보고 똑같은 디자인으로 택하여 구입해서 가지고 오라고 요구 중 입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전액배상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어찌됫건 저도 불법주차를 한게 맞고 저분도 점자블록 앞까지 가게 상호명 인스타그램 등 옥외광고물을 배치한 점과 물건 자체에 사용에는 문제가 안되는데 전액은 좀 과한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저는 가게 주인분과 합의를해서 일부만 배상을 원하는데 혹여나 안되는 경우에 어디에 얘기하여 해결하는게 맞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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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광고판이 완전히 못 쓰게 된 것도 아니고 수리가 필요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 수리비만 보상을 하면 되고 전액을 줄 필요도

    없으며 과실도 따져 보아야 합니다.

    잘 이야기가 되지 않으면 보험 접수 해서 보험사에 일처리를 맡기고 보험 처리가 되면 그 금액을 보험사에 환입을 하는 방법도

    있고 상대방의 경우 손해 배상 청구를 하려면 본인의 손해를 본인이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들어줄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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