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 상속 재산 판결과 등기 시점이 언제일까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집을 상속받는데 가족1이 1/N을 요구하는 상황이라 감정평가 완료하고 얼마를 주면 된다고 확정은 되었습니다.
최종판결이라는게 2월이라는데 그 전에 상대방과 만나서 등기를 쳐도 되는지 최종판결 이후에 시간잡아서 진행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추가로 등기칠 때 변호사없이 해야한다는데 조심해야할 부분이 있을까요? 최종판결 이전에 할 경우나 그이후에 할 경우에요.
상대방이 돈을 안받고 그러면 다시 재판을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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