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채용 공고를 보면 3개월 계약직이 많더라고요

온라인 채용공고를 보면 기간이 있는 3개월 계약.( 정규직전환검토,)

근무 잘해도 3개월 지나면 해고 한다는 뜻으로 이해 하면

됄까요? 정규직전환검토는 미끼 라고 보고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3개월 계약직으로 채용한다는 의미는 말 그대로 3개월이라는 기간만 계약관계를 갖겠다는 것이고,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는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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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에는 정규직 근로계약과 비정규직 근로계약이 있습니다.

    2. 비정규직 근로계약기간제 또는 계약직 근로계약이라고 부릅니다.

    3. 3개월 기간제(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1) 3개월 동안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하여 업무수행능력이 좋으면 3개월 후에 정규직 등으로 전환을 하고

    2) 업무수행능력이 좋지 못하면 재계약을 하지 않고 계약기간 종료로 퇴사처리를 합니다.

    4. 계약직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고 퇴사시키는 것해고로 보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 퇴사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에 따라 재계약을 할지는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연장 없이 3개월 종료후 계약만료

    통보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다면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3개월 기간이 만료되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며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