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에는 정규직 근로계약과 비정규직 근로계약이 있습니다.
2. 비정규직 근로계약을 기간제 또는 계약직 근로계약이라고 부릅니다.
3. 3개월 기간제(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1) 3개월 동안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하여 업무수행능력이 좋으면 3개월 후에 정규직 등으로 전환을 하고
2) 업무수행능력이 좋지 못하면 재계약을 하지 않고 계약기간 종료로 퇴사처리를 합니다.
4. 계약직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고 퇴사시키는 것은 해고로 보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 퇴사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