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채용을 목적으로 수습기간 3개월을 운용하는데,
수습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합니다.
1월1일~3월31일까지. 이런 형태로 3개월의 기간을 정해 수습계약서를 작성하고, 3개월 기한 내 평정을 통해 합격자는 정규직 전환(계약서 재작성)을 하고, 수습계약 일자(최초입사일)를 근속기한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수습평정에 불합격 하는 경우 3개월을 끝으로 당연퇴직처리 됩니다.
이때 궁금한 점이, 상기와 같이 수습계약을 운용하는 경우 3개월간 임금의 100%를 줘야하는지, 아니면 임금을 삭감(최저시급 90%이상)하여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