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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거위97
성숙한거위9723.07.12

수습계약서 작성시 임금을 적게 줘도 되나요?

정규직 채용을 목적으로 수습기간 3개월을 운용하는데,

수습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합니다.

1월1일~3월31일까지. 이런 형태로 3개월의 기간을 정해 수습계약서를 작성하고, 3개월 기한 내 평정을 통해 합격자는 정규직 전환(계약서 재작성)을 하고, 수습계약 일자(최초입사일)를 근속기한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수습평정에 불합격 하는 경우 3개월을 끝으로 당연퇴직처리 됩니다.

이때 궁금한 점이, 상기와 같이 수습계약을 운용하는 경우 3개월간 임금의 100%를 줘야하는지, 아니면 임금을 삭감(최저시급 90%이상)하여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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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한 경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처음부터 정하는 것이고 나중에 임금을 삭감하는 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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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계약시 수습기간을 둔 경우 정규직과 동일하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감소된 임금을 지급하여도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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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은 합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과 임금의 감액은 합의로 정할 수 있지만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1년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3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하는 계약은 법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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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하지만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계약직 형태로 3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시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 아니므로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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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해당 기간에도 수습기간을 이유로 원래 급여에 일부 저하하여 적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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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에서 그 이상을 지급한다면 정규직 근로자와 다르게 임금을 책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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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이라면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반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 3개월 동안 감액규정을 적용하도록 명시한 때는 최저임금의 90%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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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미만 기간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감액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최저임금의 90%를 최저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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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지급되는 임금은 본채용과 별도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정해진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수습기간 중에는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삭감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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