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옵션으로 있는 에어컨을 직접 수리 해야 하는게 맞나요?
딱히 파손이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었고, 없는데 에어컨이 작동이 안됩니다.
그래서 집주인 한테 이야길 했더니 " 그런거 까지 어떻게 내가 다 고쳐주냐 " 라고 하네요.
어떤 부분이 고장인지 사람을 불러봐야 아는 상황이라 비싸면 몇십만원도 나올 수 있는데
이걸 제가 부담해야 하는게 맞나요? 그래서 비용 부담 안해주시면 기사 부르고 수리한 다음에
청구 하겠다고 하니깐 그것도 안해줄거 같은데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하는게 적절한 방법인가요?
당장 여름이라 에어컨은 고쳐야 할거 같은데 개인 비용으로 고치기엔 5~10만원 내외 라면
그냥 주고 치우겠는데 그 이상이면 곤란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엔 집주인에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 제623조),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부분입니다. 질문자님은 스스로 부담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에어컨은 임대목적물에 포함된 기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임대인이 수리해서 정상작동이 되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러한 수선의무를 위반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임의로 수리 후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권리도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수리를 하고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을 통보하여 증거를 남긴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당시부터 존재했다는 것과 계약서에 옵션으로 기재한 부분은 구별해야 하고 후자라면 임대인에게 그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