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일을 하는것은 이혼시 어느정도로 기여도가 적용되나요
결혼후 2년은 직장생활했고
임신압박으로 퇴사후 임신했고 그후에 경단녀로
8년쨰 주부입니다
집안일을 잘 못하지만 하긴했는데 이혼할떄 어느정도 인정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겠으나 집안일을 하는 것 역시 충분히 기여로 인정되며 재산의 형성이나 현재 보유한 재산의 정도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협의이혼인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인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가액을 정하며(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등),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비율 또는 그 액수에 관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및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서 산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가사의 경우에도 충분히 부부 공동의 재산 형성의 기여를 인정할 수 있으며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로 육아까지 도맡아 했다면 30-40%정도의 재산분할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