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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천인조184
자유로운천인조18423.02.06

집안일을 하는것은 이혼시 어느정도로 기여도가 적용되나요

결혼후 2년은 직장생활했고

임신압박으로 퇴사후 임신했고 그후에 경단녀로

8년쨰 주부입니다

집안일을 잘 못하지만 하긴했는데 이혼할떄 어느정도 인정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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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겠으나 집안일을 하는 것 역시 충분히 기여로 인정되며 재산의 형성이나 현재 보유한 재산의 정도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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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협의이혼인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인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가액을 정하며(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등),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비율 또는 그 액수에 관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및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서 산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가사의 경우에도 충분히 부부 공동의 재산 형성의 기여를 인정할 수 있으며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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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로 육아까지 도맡아 했다면 30-40%정도의 재산분할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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