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손주하고 며느리에게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할머니가 손주와 며느리에게 얼마까지 증여 할수 있나요? 증여세없이 증여할수있는 금액이 궁금합니다. 또 미성년자와 성인 차이는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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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시부모님이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기타친족이므로 10년 간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며느리는 기타친족으로서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할머니로부터 손자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시어머니로부터 며느리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게미달로서 수증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