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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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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하고 며느리에게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할머니가 손주와 며느리에게 얼마까지 증여 할수 있나요? 증여세없이 증여할수있는 금액이 궁금합니다. 또 미성년자와 성인 차이는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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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시부모님이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기타친족이므로 10년 간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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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2. 며느리는 기타친족으로서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할머니로부터 손자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시어머니로부터 며느리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게미달로서 수증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