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에서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되며, 회사는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한 내용을 회사 시스템
또는 경리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근로소득 연말정산 예상내역에 대하여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해당 내용을
미리 산출하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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