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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래아빠입니다
달래아빠입니다24.02.10

연말정산을 했는데 예상환급액을 알수는 없나요?

전에 군에 재직중에는 연말정산을 올리게되면 얼마가 환급된다고 다 알수있었는데 사회생활 직장. 처음이라 제출자료를 드렸는데 환급액이 얼마인지 알수가 없네요 미리 알수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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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에서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되며, 회사는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한 내용을 회사 시스템

    또는 경리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근로소득 연말정산 예상내역에 대하여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해당 내용을

    미리 산출하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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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환급액은 급여명세서 상에 연말정산 소득세, 연말정산 지방소득세 쪽에서 그 금액 확인이 가능하실겁니다! 급여명세서 꼭 확인해보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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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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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작업이 끝나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요청을 하셔서 1년간 총 급여, 소득공제, 환급세액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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